나들이 가는 토요일 아침, 아무리 일찍 나서도 출퇴근 할인은 안 붙습니다. 조문에 ‘토·일·공휴일 제외’라고 적혀 있거든요. 대신 2026년 7월에 주말용 할인이 새로 생겼습니다. 다자녀 가구 대상이고, 신청해야만 붙어요. 조건과 함정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평일 출퇴근 할인이 주말엔 안 걸리는 이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하면 흔히 떠올리는 게 출퇴근 할인이죠. 그런데 나들이 가는 토요일에는 아무리 아침 일찍 나서도 할인이 안 붙습니다.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6호가 출퇴근시간대를 정의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못박아 뒀습니다.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 20km 미만
· 오전 5시~9시, 오후 6시~10시
· 토·일·공휴일 제외
· 하이패스 등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납부
‘20km’도 주행거리가 아니라 들어간 요금소와 나온 요금소 사이의 거리예요. 이 둘을 헷갈려 쓴 글이 많습니다.
대신 2026년에 주말 할인이 생겼습니다
2026년 7월 28일 시행으로 다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할인이 신설됐어요.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호입니다.
| 자녀 수 | 할인율 | 근거 |
|---|---|---|
| 19세 미만 2명 | 10% | 제8조③5호 |
| 19세 미만 3명 이상 | 20% | 제8조③4호 다목 |
적용 대상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로 운영합니다.
우리 가족은 얼마 아낄까
| 할인 전 (왕복 기준) | - |
| 적용 할인율 | - |
| 할인 후 실부담 | - |
| 아끼는 금액 | - |
신청 안 하면 0원입니다
경차나 출퇴근 할인은 따로 신청할 게 없죠. 그런데 다자녀 할인은 사전 등록을 해야 붙습니다. 조문이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을 쓰도록 정하고 있어서, 그 수단을 먼저 발급·등록해야 해요.
등록했는데 할인이 안 붙는 경우
주말에도 늘 되는 할인
| 대상 | 할인율 | 메모 |
|---|---|---|
| 경차 | 50% | 1000cc 미만 +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
| 전기·수소차 | 30% (2026년) | 2027년 20%로 축소 예정 |
| 명절 연휴 | 면제 | 설·추석 당일과 전후 1일, 국토부 고시 구간 |
명절 면제는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설날 전날·당일·다음날, 추석 전날·당일·다음날을 지정하고 있어요. 매년 정부가 시행 여부를 별도로 발표하니 그해 공지를 확인하세요.
나들이 전 1분 점검
자주 묻는 질문
- Q. 출퇴근 할인은 주말에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6호가 출퇴근시간대에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 Q. 다자녀 할인은 얼마인가요?
- 19세 미만 자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입니다. 토·일·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서 적용돼요.
- Q. 다자녀 할인도 자동으로 되나요?
- 아니요.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을 발급받아 사전 등록해야 하고, 부모 중 한 명이 타고 있어야 합니다.
- Q. 경차 할인과 다자녀 할인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시행령 제8조 제3항 단서가 요건이 둘 이상 겹치면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한다고 정해요.
- Q. 전기차 할인은 몇 %인가요?
- 2026년은 30%입니다. 2025년 40%에서 줄었고 2027년에는 20%로 더 축소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