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취소 위약금 판정기

공정위 기준으로는 얼마를 돌려받아야 할까요? 업체 규정과 비교해 드려요.

원
공제율은 총 요금 기준이에요. 계약금이 아닙니다.
원
계약금만 냈으면 계약금, 전액 결제했으면 전액.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 주의보나 경보(지진 포함)가 발령된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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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환불규정에 적힌 공제율을 넣으면 기준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드려요.
공정위 기준 환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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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권고 기준이에요.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조정의 기준점으로 쓰입니다. 업체 약관이 이보다 불리해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다툼이 있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해 보세요.

공정위 기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2025년 12월 18일 시행) 별표 II 제8호 ① 숙박업이 근거예요. 호텔·여관·펜션·민박·휴양림·오토캠핑장·캠핑장이 모두 여기 들어갑니다.

내 사정으로 취소할 때 (공제율 = 총요금 기준)

취소 시점성수기 주중성수기 주말
계약 후 24시간 이내 또는 10일 전까지계약금 환급
7일 전까지10%20%
5일 전까지30%40%
3일 전까지50%60%
1일 전 또는 당일80%90%
취소 시점비수기 주중비수기 주말
2일 전까지계약금 환급
1일 전10%20%
당일 또는 연락 없이 불참20%30%
인터넷에 도는 표 절반이 틀렸어요. “성수기 주중 7일 전 20%”라고 적힌 글이 많은데, 그건 주말 수치입니다. 성수기 주중은 10 / 30 / 50 / 80%예요. 그 표를 보고 계산하면 위약금을 실제보다 두 배까지 크게 잡게 됩니다.

성수기와 주말은 이렇게 정합니다

구분기준
성수기여름 7월 15일~8월 24일, 겨울 12월 20일~2월 20일
주말금요일·토요일 숙박, 그리고 공휴일 전일 숙박

성수기는 업체 약관에 적힌 기간이 우선이고, 약관에 정함이 없을 때 위 기간을 씁니다. 주말은 ‘묵는 날’ 기준이라, 금요일에 체크인하면 주말 요율이에요.

공휴일 전일도 주말로 칩니다. 예를 들어 개천절 전날에 묵으면 요일과 무관하게 주말 기준이 적용돼요. 이 계산기는 공휴일 데이터를 매일 갱신해서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계약 후 24시간 룰에는 단서가 있어요

2024년 말부터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조건 24시간”으로 적은 글이 대부분인데, 기준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기준 원문의 단서

“다만,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칠 경우, 계약취소 가능시간은 사용예정일 0시 전까지로 한정함”

그러니까 오늘 밤 10시에 내일 숙박을 예약했다면, 무료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24시간이 아니라 2시간입니다. 급하게 잡은 예약일수록 이 단서가 결정적이에요.

천재지변 무료취소는 조건이 붙습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들어간 조항이에요. 다만 “특보만 뜨면 무조건”이 아닙니다. 기준은 두 경우로 한정합니다.

1
기상청이 특보를 발령한 경우 —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 주의보 또는 경보(지진 포함).
2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주의보·경보를 발령했고, 그에 따라 차량 이동 등이 통제되어 그 지역으로 가거나 숙소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범위가 넓어진 부분이 핵심이에요. 기준은 “숙박지역은 물론 소비자가 출발지로부터 숙박지역까지 이동하는 경로에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목적지는 멀쩡해도 가는 길이 막히면 해당돼요. 이 부분을 반영한 안내를 거의 못 봤습니다.

이 경우 숙박 당일 취소여도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이동수단(항공기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업체 규정이 공정위 기준보다 불리하면 무효인가요?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 기준이라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조정의 기준점으로 쓰입니다. 다만 이 기준을 근거로 업체와 협의하거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Q. 공제율은 총 요금 기준인가요, 계약금 기준인가요?
총 요금 기준이에요. “계약금의 80%”로 계산한 글이 흔한데 잘못된 계산입니다.
Q. 캠핑장도 같은 기준인가요?
네. 별도 표준약관이 없어서 숙박업 기준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오토캠핑장·캠핑장이 숙박업 대상에 명시돼 있어요.
Q. 연락 없이 안 가면요?
사용 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연락이 없으면 당일 취소로 봅니다. 성수기 주말이면 총요금의 90%가 공제돼요.
Q.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아요.

관련 공식 사이트

기준 원문과 상담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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